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첩사 해체와 기능별 재편안을 의결했다.
-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해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국방부조사본부를 신설한다.
- 권력형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외부 감찰·국회 보고 의무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 동향·비리 정보수집은 제도적 폐지
외부 감찰·국회 보고 강화… 연내 '군 방첩부대원 직무수행법' 제정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5개 대통령령 제·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국군방첩사령부령'은 폐지되고,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및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함께 처리됐다. 관련 대통령령은 7월 28일 공포 예정이며, 7월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창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한다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핵심은 하나의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방산 정보, 군내 보안감사, 안보수사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새로 창설한다. 군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함께 출범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동향조사·인사첩보와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해, 과거 논란이 됐던 권한 남용 소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설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 자리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제·개정 등 방첩본부 주요 업무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주요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대외 통제를 제도화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면서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