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2일 한솔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날 새롭게 구성한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주권대학의 주민자치 특강을 펼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의 16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뽑았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간을 나눠 모집을 실시했다.
총 280명이 지원한 가운데 114명이 최종 선정됐고 16세 이상 청소년 위원도 9명이 포함됐다.
이춘희 시장은 “하향식 관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직접 주도해나가는 실질적인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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