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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08:05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08:06

조중통 "北美, 생산적 대화 재개 합의" 판문점 회담 보도
문의장·여야 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정상화 논의
민주당, 오늘 중앙위원회…내년 4월 총선 공천룰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정전선언 이후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주 뒤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북한 외무성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욕심 부리지 않고 빛나는 조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미국 대통령의 넓은 보폭을 인정해주기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데, 비교적 균형 잡힌 외교술로 북미 모두를 한 자리에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 측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새벽녁에 보도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북미 양자협상으로 추진될 향후 비핵화 담판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부터 다시 외교전략을 다잡아야 할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전선언 이후 66년 만에 북녁땅 차음 밟은 현직 美 대통령"...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ANDA칼럼] 트럼프의 무서운 ‘빅딜(Big Deal)’ 외교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0시간을 한국에 머물면서 정·재계 최고위층은 물론 김정은이라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가장 휘발성이 큰 뉴스메이커까지 자기 앞으로 이끌어냈다. 쉽게 말해 1석 3조를 얻어냈다. 외교가에선 ‘딜(Deal, 거래 또는 협상)’에 능한 트럼프의 비즈니스 외교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하루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北美, 생산적 대화 재개하기로 합의" 판문점 회담 보도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양측이 생산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보도했다.

‘밀착 보좌’ 현송월…지켜보는 김여정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에 정예 측근들을 대거 데리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의전을 전담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 위원장의 최측근들인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눈에 띄었다. 특히 현송월 부부장이 김 위원장보다 앞서 이동하며 그의 동선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심층분석] 트럼프의 백악관 초대장…김정은, 9월 유엔총회 참석할까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호응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미국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사상 첫 북한 최고지도자의 미국 방문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 노딜’로 구긴 체면 회복 /한국일보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며 구긴 정치적 위상 회복을 노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연 자처한 文대통령 “오늘은 북미대화 집중… 남북은 다음에” /동아일보
30일 판문점에서는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회동도 성사됐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올해 판문점에서 한반도 분단 3개 당사국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 비록 판문점 도로 위에서 몇 분간 선 채 대화하는 ‘노상 회동’에 그쳤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文대통령, 오늘 하루 휴가…남북미 회동 복기하며 평화구상 점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하루 휴가를 사용한다.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비핵화 외교전의 강행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북미 DMZ 회담에 정치권 “비핵화 기대”…한국당 “실질변화 이끌어야”/뉴스핌
여야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무장지대(DMZ) 회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그 속에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민주당, 나경원 살리고 심상정 버렸다" 정의당 반발에… 與, 공조 깨질까 곤혹/조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된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문의장·여야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완전 정상화' 논의/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월례 회동인 '초월회' 모임을 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 정상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6월 국회 시동…추경·패스트트랙에 '한반도' 이슈 급부상/뉴스1
6월 국회가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첩첩산중의 난제들을 뚫고 '완전한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합의와 함께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협상은 이견이 그대로인 사실상 '원점' 상태다.

1∼5월 입법성과 13년來 최악 국회…의원·보좌진에 834억 지급/연합뉴스
극심한 여야 대치로 국회가 올해 상반기 내내 파행을 거듭해 저조한 입법 성과를 보였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급여와 수당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가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834억2천118만원에 달했다.

강효상 ‘빗나간 예측’ 망신/서울신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0일 북미 판문점 회담이 불발되리라 예측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외교·안보채널을 동원해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알아봤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무장지대(DMZ)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無스펙에 합격한 아들’ 자랑한 황교안, 결국 검찰 수사 받는다/국민일보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 6부는 특수수사 전담부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민주당, 오늘 중앙위원회…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내년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출규정을 위한 특별당규를 확정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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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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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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