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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윤하 "이제 중심 잡혔으니 더 성장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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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 앨범엔 시도와 도전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대중이 기억하고 있을 만한 윤하로 돌아왔어요.”

1년 7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 ‘스테이블 마인드셋(STABLE MINDSET)’으로 컴백했다. 지난 정규 5집에서는 윤하의 새로운 면모를 엿봤다면, 이번 새 미니앨범에는 윤하 특유의 발라드 감성이 담겼다.

[사진=C9엔터테인먼트]

“1년 7개월 만에 컴백이에요. 이번에는 지난 정규 앨범과 다르게 시도와 변화보다는 대중이 기억하고 있을 윤하, 제 모습으로 돌아왔죠. 타이틀곡 역시 발라드에요(웃음). 다른 수록곡도 어쿠스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앨범의 콘셉트는 목소리 위주의 곡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목소리 위주의 곡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정규 5집 앨범은 무려 5년 만에 발매됐다. 당시에 비하면 윤하에게 지금의 1년 7개월의 공백은 짧은 셈이다. 공백기 동안 윤하는 새 앨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오롯이 가졌다고 털어놨다.

“저는 이번 앨범을 일찍 준비한다고 했는데, 팬 여러분은 길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정규 5집은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분들과 함께 곡을 만들면서 트렌디한 음악을 했는데, 아무 예고 없이 그런 음악이 나오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사 없이 던졌구나’란 생각이 들었죠. 이번에는 지난 앨범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제 음악을 가져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번 타이틀곡을 만나서 앨범 콘셉트 가닥이 잡혔어요.”

앨범 타이틀 ‘스테이블 마인드셋’은 윤하가 음악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후 다시 자리가 잡히고 편안해진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C9엔터테인먼트]

“심경의 변화도 확실히 있었어요. 지난 앨범을 통해 정말 새로운 세계를 접했고,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음악이나 음원차트의 플랫폼을 이해했죠.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돌아왔고요. 이번 앨범의 곡들의 화자가 불안함을 많이 담았어요. 저 조차도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노래를 통해 듣는 분들에게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윤하는 변신과 시도를 마다하지 않고 도전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을 다시 찾았지만, 윤하의 고유 감성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조금의 아쉬움을 안겼다.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비가 내리는 날에는’을 비롯해 수록곡들 모두 옛 윤하의 감성이 오롯이 실렸다.

“창작자의 욕심과 프로듀서의 욕심을 내려놓고 퍼포머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주시고 소비해주신 분들이 프로듀서나 싱어송라이터의 윤하가 아닌, 노래하는 윤하를 좋아해주셨던 거잖아요. 제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창작자로서의 저도 키워 나가고 싶지만, 지금은 노래를 더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진=C9엔터테인먼트]

이전 앨범이 흔들림의 연속이었다면, 윤하는 이번 앨범을 통해 중심이 잡혔다고 밝혔다. 새 앨범이 윤하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컸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에 저는 당차고 혼자서 잘 해나가고, 똑 부러진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외의 백치미와 발랄한 모습을 기대하시더라고요. 하하. 제가 생각한 저와, 밖에서 바라보는 제 모습에 대한 괴리감이 꽤 있었어요.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제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인 것 같아요. 제 모습을, 제 것을 많이 찾은 것 같고요. 예전에는 기준이 흔들려서 이곳저곳 너무 돌아다녔어요. 이제는 제 자리를, 기준을 지켜야죠.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성장시켜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요계에 데뷔해 벌써 15년차 중견 가수가 된 윤하. 그간 많은 장르와 도전을 했던 그가 대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때의 음악으로 돌아왔다.

“관객과 저의 추억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앨범이었으면 해요. 현 세대들에게는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앨범인 것 같고요. 발라드는 음계의 폭이 좁은데, 제 음악은 음계의 폭이 넓어서 조금 더 새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범에 대한 평가요? 음악을 들으시는, 받아들이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하하.”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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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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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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