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권현안과 관련한 활동 내용 등 담은 보고서 내
최영애 위원장 "2018년은 인권위의 통렬한 자기반성의 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한 해 인권위의 발자취를 담은 ‘2018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구성․활동 △난민 혐오 여론 대응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등 각종 인권현안과 관련한 활동 내용 등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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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가 27일 발간한 2018년도 연간보고서의 모습.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또 2018년 주요 업무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 62건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권고, 고발 등 포함) 1614건(전년 대비 13건, 0.8%p 증가) △인권교육 횟수 총 4160회(전년 대비 250회, 6.4%p 증가) △인권교육 인원 29만9936명(전년 대비 7만8765명, 35.6%p 증가)으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2004년에 이어 15년 만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및 포럼을 유치해 국제인권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8년은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의 해였다”며 “이번 보고서는 인권위가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이라고 밝혔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