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유진증권 2400만원, 나머지 증권사는 1800만원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이 미비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증권사 9곳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고,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8곳도 과태료 1800만원씩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 이후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보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며 일명 '유령주식' 논란이 일었다. 해외 주식 병합 사실이 투자자의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허위거래가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유진투자증권 사례와 같이 해외 주식에 대한 시스템 반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오류를 시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은 기관주의를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은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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