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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시 권한쟁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04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 평가 적법, 정치권 압력은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4일 "전주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며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맨 오른쪽)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가운데)이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정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앞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김 교육감은 "기준치 70점은 전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자율선발로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자율선발의 의무를 넘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는데 촛불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며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고,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 교육감은 이어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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