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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상 손실 보상 '손실보장제도'시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0:19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오는 25일부터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경찰청 본청]

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하여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이외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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