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 등 공무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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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사진=박상연 기자] |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직원에게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강요, 회식 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식당 이용 강요 등의 직원 비리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중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하고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계산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달 초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팀장과 팀원 2명 등 3명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이들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