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삼진제약은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20억6392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작년에 이뤄진 세무조사(2014~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추징금 규모는 최근 자기자본의 10.7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추징금을 선납했지만 이의신청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며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ock@newspim.com
추징금은 작년에 이뤄진 세무조사(2014~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추징금 규모는 최근 자기자본의 10.7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추징금을 선납했지만 이의신청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며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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