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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리베이트 쌍벌제.. 주류업계·소비자 모두 피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7:45

"불건전 행위 관행화는 주류도매업 면허 때문.. 개방해야"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자영업자들이 술을 사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되는 내용의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국세청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이 외식시장과 골목상권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는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됐다”며 “주류 관련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이라며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의 가격통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대신, 소수의 도매 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만 배불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을지로 노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협회는 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 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류 대여금은 도매상들이 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여기에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류 면허 개방도 촉구했다. 협회는 "사실상 독과점 상황에서 유통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주류도매업 면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주류 유통은 종합주류도매 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이 전담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스키를 제외한 술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고,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린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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