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환경공단
해수부 외부사업 위탁기관 지정
해양수산 온실가스 감축 신호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에 KST와 해양환경공단이 지난 12일 지정됐다.
이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인 양 기관은 기존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해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한다.
뿐만 아니다.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열고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다음 달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위탁기관 지정으로 해수부와 함께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발한 방법론 승인을 추진하고 외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본격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박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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