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교장 2명, 징계위에 중징계 등 처분 요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초등학교 운동부 관계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등 ‘갑질’ 행위를 한 교장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초등 2개교에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에 정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운동부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A초교 감사 결과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운동부 식비 및 간식비 집행 부적정,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사진=류용규 기자] |
A초교는 운동부 뿐만 아니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학교장의 비위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A초교 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을 비롯해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해 학교 물품구매 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 부적절한 처리 △사안감사 기간 중 출근시간 미준수 등 복무 태만이 확인돼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B초교 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업체 선정 등의 독단적 결정 △점심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 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이 확인돼 경징계 처분으로 징계위에 상정했다.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대전 교육 가족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