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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형폐기물(SRF) 사용 신고 불허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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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 SRF(고형폐기물)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일부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0월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했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그러나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해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담양군은 이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공장 측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이 개정 전 법령의 적용 대상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담양군은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년 12월)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년 4월)된 OO시의 사례를 보면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OO시의 손을 들어 줬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SRF의 환경위해성이 검증 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등에 비춰 볼 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다는 재결상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SRF 사용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이 사건 신고 시 제출된 바 없음에도 단지 공장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며 도민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으로 담양군은 강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양군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 “SRF 100% 사용신고 당시, 관련법이 신고제에서 변경허가제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었다”며 “행정심판 진행 중에 변경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자문과 타 지자체 소송사례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 처분 할 수 있음의 판례를 근거로, 2019년 4월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공장 측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장 측에서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 법률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공장 측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행심에 제출한 상태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공장 측은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지역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함께, 행심의 인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소송 제기 등의 강력한 대응과 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심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은 제지공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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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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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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