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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곽상도 '문대통령 고소'에 "법 따라 처리하면 돼"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4:55

"野 의원들 여러 활동한다…특별한 입장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4일 일명 ‘김학의 사건’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 고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들은 여러가지 활동을 한다”면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날 곽 의원은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신임 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법령에 근거 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단에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날 페이스북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돼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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