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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대통령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08:13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08:21

"청와대발 기획사정 후 위법한 수사 지시"
조국도 함께 고발...민갑룡 법적조치도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제12조)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돼 심문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번 과거사위 조사가 청와대發 기획사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건관계자인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 수위를 더 세게 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준 점 △이광철 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과거사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김학의 동영상’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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