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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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오인우려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2건이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 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으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