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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 안보리에 ‘北 석유수입 한도 초과’ 항의 서한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8:2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이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수입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항의서한을 미국이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1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연간 석유 수입 한도가 50만 배럴이지만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블룸버그 통신]

북한의 불법 석유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 전달된 이 서한에는 호주·프랑스·독일·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서명했다.

서명국들은 서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이 정제 석유제품을 추가로 조달하려 시도할 수 있으니 경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하면서, 안보리에는 "북한의 석유 수입량이 한도를 초과했음을 회원국에게 통지하고 추가 거래가 즉각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정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유엔의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엄중히 실행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대북 전략의 중심으로 잡고 있다.

올해 초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한도의 7.5배에 달하는 정제 석유를 성공적으로 수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인공기를 단 유조선이 유엔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해상 환적을 통해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석유제품을 받은 사례가 최소 8건이라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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