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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로 완성되길 바란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1:44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靑 청원에 대해 답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도 소환되는데 국회의원만 예외"
"오남용 지적있지만 그간 경험 보면 기우였음을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라며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소환제가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2017년 7월 두잇서베이 여론조사와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여론조사, 2019년 5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조사 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언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복 비서관은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며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위험성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됐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졌다"며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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