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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①비핵화 이견 여전...'김정은 시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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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전문가들 비관론·신중론 의견 갈려
"김정은 결단 없다면 시한 넘길 수도"
"북미 정상 '브로맨스'는 유지…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1년이 지났다. 일명 '스트롱맨' 간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두 정상은 70년의 적대시기를 종식시킬 첫 발걸음을 뗐다. 북미 정상은 회담결과 4개항으로 구성된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8개월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노딜'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만 남긴 채 다음을 기약했다. 이후 조성된 북미 간 국면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조성됐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시계'는 그대로 멈춰있다. 가장 큰 원인은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다. 북한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전제로 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을 두고 '수용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6.12 북미공동성명이 의미 없는 빈 종잇장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게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6.12 북미공동성명 발표 1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은 단계적·동시적 접근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접근법만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거 6자회담의 실패 원인이 북한의 원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적도 여전하다.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시설 일부만 내주고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결국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김정은 시한' 넘기나…"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결단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제시했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른바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교착국면 탈피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 중 하나로 여기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차적 겉치레", "생색내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력의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요소가 없다면 북미 간 협상이 '김정은의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문성묵 센터장은 "대화는 얼마든지 열릴 수는 있지만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도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일은 결국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접점 찾기도 어렵고 특히 미중 간 '경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유지…6월 한미정상회담 변곡점 될까

한편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간 이른바 '브로맨스'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미 간 공 떠넘기기 양상은 지속되지만 정상 간 직접적인 비난은 자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톱다운 방식'을 토대로 한 교착 국면 돌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선(先)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움직일 대북 메시지가 두 정상 간에 도출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6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만들기에 대한 한미 간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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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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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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