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해 법인택시 합동 지도점검에서 사고 등으로 등록번호판 일부가 훼손된 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부산시청] 2019.6.10. |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661대 중 2017년도 미점검 업체와 2018년 과태료 처분 업체 등 48개 업체 4606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등)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2018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10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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