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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사이트가 막혔다" 2개월 간 9600개‥정치권, 찬반 논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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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관련 세미나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 검열·감찰 가능"
"유해 콘텐츠 손쉽게 노출돼, 제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불법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의 구체적 심의 기준과 감청 등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없앨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06.07 jellyfish@newspim.com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는 건 'SNI 필드 차단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 인증과정에서 불법 사이트인지를 판별해 접속을 차단한다.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https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http와 https를 모두 차단 할 수 있는 SNI 방식을 채택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SNI 차단조치 도입 이후 2개월 동안 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는 총 9625건에 이른다.

신 의원은 “일견 정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https 사이트 차단을 명목으로 행정부가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 차단방식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현정부는 속 시원한 대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같이 초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온라인 정보 전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할 수는 없다”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은 중국,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불법사이트를 SNI 방식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없다”며 “미국·영국·일본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또는 법원의 명령에 근거해 접속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법 정보 차단의 범위·기준조차 불분명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유통하는 행위 근절에 대한 실요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반면 불법 음란물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인터넷 접속차단 기능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럿 있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워도 지워도 게속 올라오는 몰카 영상...못 막는게 아니라 안 막는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불거진 불법 촬영물 유통 실태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준 말”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유해 콘텐츠에 손쉽게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아무런 접속 제한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차단 대상이 무엇이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차단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을 맡은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최근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 유통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엄정대응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SNI 차단방식은 해외 불법 정보의 신속차단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등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이나 사이트의 심이를 거쳐 접속차단,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 권한이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가 유해물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4년 9만7095건에서 지난해 18만798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에서 실제로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비중은 2014년 73.1%에서 2018년 78.9%로 확대됐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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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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