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비식별데이터' 민간에 전면 개방
금융보안원은 내년 상반기 중 데이터 거래소 개설 추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판현 데이터 거래소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 및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정보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유의동 의원 등이 자리했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권, 산업계, 핀테크 관계자 등도 대거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초연결사회 흐름 속에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 촉진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할 시점"이라며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데이터 혁신의 급류 속에서 함께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세부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원은 금융 관련 빅데이터 중 일반신용 DB(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교육용 DB는 금년 하반기 중, 보험신용·기업신용 DB는 금년 말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결합 등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의 구축·운영 방안을 선보였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유통시장을 통해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당국과 금융보안원은 금년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 오픈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및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중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회사 외에 유통 및 통신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의 발표 이후에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와 인프라 운영 방향에 대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겸이 수렴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대카드, 보험개발원, 네이버, SKT 등 업권은 물론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학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하겠다"며 "아울러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