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7월26일까지…미취학 아동 안전 확인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조사에는 거주사실 확인과 더불어 가정 내 미취학 아동들의 안전까지 함께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허위 전입신고 의심자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통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조사하며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을 찾아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동 아동복지담당자와 협조하여 복지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의 추가경감을 받을 수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