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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 지원 조례'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53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의료비 등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치료와 재활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통한 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응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경남지방경찰청, 경상남도 소방본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달 2일 김경수 도지사와 김창용 경남지방경찰청장, 이철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참석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대응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은 물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비와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환자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지사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도는 지난 4월 26일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5월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자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의회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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