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고발
금감원 "여전법상 등록 허가 안하면 위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해 카드 결제 중계(VAN) 사업자 등록을 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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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농협하나로유통]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농협경제지주 산하 농협하나로유통을 신규 밴 사업자로 등록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3월 농협중앙회의 마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생필품과 공산품, 농산물을 일괄 구매해 전국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농협 판매장의 식자재용 상품 구매도 전담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밴 사업 등록을 하면서 전국 하나로마트나 각 지역의 농협 판매장에서 이뤄지는 카드 결제 승인·중계, 단말기 설치도 맡게 됐다.
문제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대납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형사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15년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2016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르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등록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무실 검토,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거쳤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등록을 허가했다"며 "적어도 벌금형이 확정되려면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