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군수는 일단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회 워크숖 비용 명목으로 군비를 지원한 기부행위는 정당한 군수의 행정업무임에 따라 무죄다" 며 "또 선거구 주민 9명의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군수는 지난 2017년 노인회장 등의 요청으로 노인회원 186명에게 총 1860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 3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직기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했다"며 '앞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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