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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10

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강효상 고발
양정철·서훈 만찬 회동..한국당, 서훈 고발 및 항의방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폭로 및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이 어제 오늘 뉴스 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K 참사관은 강 의원에게 알려준 내용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지 몰랐고, 굴욕 외교로 포장될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 의원도 직접 입장문을 내며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의 회동도 정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서 원장을 상대로 고발장 제출을 예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여권 내에서도 여당 싱크탱크 수장과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키로(종합)/연합뉴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K 참사관 “강효상, 굴욕 외교로 포장할 줄은…”/국민일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이 28일 “(강 의원이 설명해준 내용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北 소식통 "쌀가격 안정세, 형편되는 구매자 없기 때문"/뉴스핌
북한의 대도시 장마당(시장)과 달리 지방 소도시 장마당에는 쌀매대(賣臺)가 아예 없는 곳이 많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27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구매자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원장 동선 함구하던 국정원, 잠복취재에 '속수무책'/YTN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을 놓고 논란이 작지 않은데요.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대한 지적뿐 아니라, 보안 사항인 국정원장의 동선이 고스란히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속수무책이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해군 "워마드 故최종근 하사 비하글에 유감…모든 방법 강구"/뉴스1
여성우월·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비하·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군은 28일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한 언론인 "민감한 정치적 얘기 없었다"(종합)/연합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난 21일 만찬 회동에 중견 언론인 A씨가 동석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는 서 원장, 양 원장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으며, 만찬 참석자는 세 사람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정원장과 여당실세가 대놓고 선거개입"...한국당, 서훈 고발/뉴스핌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 논란과 관련해 28일 서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온갖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 특명을 받은 대통령 측근 실세를 만났다. 도대체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지 가히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與, 황교안·강효상에 십자포화…“국기 문란·안보 위협”/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발언’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바른미래, 혁신위 구성 놓고 신경전…관건은 혁신위원장/뉴스1
바른미래당 내홍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이 뜨겁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을 재정비할 혁신위 설치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혁신위의 구체적 권한과 활동 기간,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는 다른 속내를 품고 있어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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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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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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