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전 대표이사 형사고발 조치
주주 소송 한누리 "코오롱생명과학 소송에 이웅열 전 회장 포함"
환자 소송 오킴스 "375명 참여 의사, 1차서류 완비 244명 원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방침과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웅열 전 대표를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 가운데,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주주들과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들까지 줄줄이 소송에 나서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방어 차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공동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측을 상대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를 원고로 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오킴스는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킴스가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수준이지만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오킴스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하여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주 소송도 대기중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들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무법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 한누리 등이 인보사 관련 주주 소송을 준비중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27일 소장을 접수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관계자는 " 어제(27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웅열 전 회장 포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참여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티슈진에 대해서는 324명의 원고를 확정했고, 이번 주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티슈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고, 코오롱생명과학은 31일까지 원고를 모집해 이후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에 이웅열 전 회장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송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소송에 이웅열 전 회장도 포함시킬 계획이고, 티슈진의 경우는 검토중인데 현재로선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는 5만9천445명(총 주식수 기준 36.66%)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는 2만5천230명(총 주식수 기준 59.23%)이다.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자신의 퇴임을 밝힌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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