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해주는 상생협력위원회가 다음 달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발족된다. 위원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참여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공정위 등에 고발하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31일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첫 번째가 '중재'"라며 "기업에게 사건을 접수받으면 먼저 중재하고 중재가 안 될 경우 공정위, 검찰, 경찰 등에 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할 경우 공정위에 앞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강연회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제2 벤처붐 확산 △스타트업코리아엑스포 개최 △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인을 위한 임대주택 4만호 건립 △개성공단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협업해 79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단계별로 나누고 보급개수도 3만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 벤처붐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국회가 멈추는 바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이원화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은 맞지만 준비가 잘 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실태조사가 나오고 입장을 말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사진=중기벤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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