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가산면 양계장 증축과 관련, 업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염 총량 위배'를 이유로 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
올해 초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에 위치한 대형 양계업체인 K바이오는 증축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기존 시설에서도 냄새가 심한데 악취 해결 전에는 증축할 수 없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증축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시는 이 업체에 악취저감시설 대책 등 보완 서류를 요청했고, 결국 증축을 불허했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 협의 불가"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축사 증축은 협의 전 수질오염총량 관련 개발사업 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추가 증축사항이기 때문에 할당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송상국 포천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주민의 갈등을 겪었던 양계장 증설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불허 결정이 났다. 불허된 결정적인 요인은 상위 부서에 질의해 본 결과, 오염 총량에 위배되므로 불허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계장이 위치한 우금 2리 주민들은 증축 불허는 당연한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분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3월 7일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과의 대화에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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