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3자의 집회 방해에 대한 대책 마련" 의견표명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서 반대단체 집회방해 행위 인권위 진정
인권위 "경찰, 양측 충돌 막으려 노력한 점 고려해 진정은 기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지난해 6월23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경찰이 방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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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
인권위는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와 충돌을 예측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음에도 합법적인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할 정도의 방해가 발생했다”며 “성소수자, 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그에 따른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반대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돼 가는 양상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이 △양측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세부 경비대책을 수립한 점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산발적, 조직적 집해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거나 중재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