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조사서는 “유해성 보고서 없다”고 했다가 검찰 임의제출
환경부,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 고발…검찰, 지난 16일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박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 등 임원들이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가습기 특별법이 적용된 건 지난 2017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2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박 부사장과 이모·양모 전무 등 SK케미칼 임원 3명과 그 직원들,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법인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없다고 하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은폐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검찰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2017년 제정된 가습기 특별법 45조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사장과 SK케미칼 임직원들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박 부사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재판과 가습기특별법 혐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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