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부업 약관'에 제동 건 공정위…"인감대신 본인서명확인서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2:00

공정위, 불합리한 대부업 계약 약관 다듬질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 임의처분에 제동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 요구 등 대부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당국이 관련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담보물 처분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대부금액 설명과 대부이자 계산방법 등도 기재토록 했다.

또 대부업자·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체결 때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처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지류형 상품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점자 표기·QR코드 표시 등이 제공된다.

우선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이 신설됐다.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관련 증거물(불법광고전단) [사진=경기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담보물 상실이 없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설명 및 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됐다. 계약상황별(신규, 연장 및 추가대출)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이 담겼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해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 연 24%를 넘을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이 밖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점자 표기·QR코드 표시 등)의 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단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자단체와의 협의가 추진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2018년 6월 기준)를 보면,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이다. 전체 대출잔액 17조4470억원 중 담보대출은 4조7136억원(27.0%)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균 대출금리는 20.6% 규모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