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아동 체벌 제로화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00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의료기관이 출생신고
친권자 '징계권' 범위서 체벌 제외…한계 설정
학대조사 업무 시·군·구로 이관…10월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출생하는 모든 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국가 기관 등에 직접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또,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이 제외된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들의 인권강화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위기 임신 상황에서 산모가 겪는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이 261명이나 됐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을 한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없애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동들이 운영하는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된 결과를 오는 8월부터 공표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아동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연 1회 전년도말 기준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지만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편"이라며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