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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윤중천 결국 구속…‘김학의 성접대’ 수사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9:42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9:43

법원, 22일 윤중천 구속…“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두번째 구속심사 끝에 결국 구속
성범죄 혐의 연관된 김학의 불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차관과 성폭행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결국 두차례 구속 심사 끝에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 성범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밤 10시께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법원은 이날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그의 강간치상 혐의와 관련, 수 차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측 정강찬 변호사는 이날 구속심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청구서에) 내내 김학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검찰이 거의 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연결시켰다”고 말했으나 구속을 막지 못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이모 씨 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문제가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고소했던 인물이다. 

특히 윤 씨는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이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그러나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윤 씨 측 변호사는 이날 구속심사 이후 “윤 씨와 이 씨의 관계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다”며 이 같은 만남과 법적 책임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역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이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윤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최모 씨도 지난 2012년에 이어 조만간 이들 두 사람을 다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김 전 차관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과거와 검찰이 무혐의 처리로 결론 낸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차관 취임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터지면서 사흘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당시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여성 이 씨와 최 씨의 고소로 다시 한 번 관련 수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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