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사유재산 침해인가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3: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36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 소유·관리해도 문제 없어
도난·멸실 우려...“안전 시설 위탁 필요”
“개인 소유라고 관리 소홀하지 않아”
“문화재 보호 전문성 제고 급선무”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화재를 파괴하는 문화재보호법’이란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충남 공주시 반죽동의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옥을 신축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한옥 신축을 위해 살던 주택을 허물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백제 최대 사찰이라 여겨지는 ‘대통사’ 터를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유물들이 발견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A씨의 한옥 신축을 불허했고, A씨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보나 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뜨거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관리냐, 국가 관리냐에 대한 논쟁보다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 일반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 소유·관리해도 문제 없지만...

2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학술적·예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은 총 3466건이다. 이중 1384건이 국유·공유인 반면, 1804건은 개인 소유다. 소유와 무관하게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는 주체는 국가 및 시·도가 1798건, 개인·단체는 1648건이다.

문화재보호법 33조는 소유자 관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보물도 개인 소유라면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국보급 문화재를 개인이 관리할 경우 보존·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일부는 가정집에서 부주의하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도난·멸실·훼손의 가능성이 크다.

2015년 3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배모씨 집에 화재가 나면서 해례본 일부가 불에 탄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배씨가 살던 집에 불이 나 방과 거실, 부엌이 모두 타버리면서 해례본의 소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배씨가 사진을 통해 공개한 해례본은 하단 부분이 불에 타 훼손된 상태였다.

이에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문화재 개인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이 집 안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도난이나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홈페이지>

◆ 사유재산 침해 소지 있어...“개인 소유라고 관리 소홀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개인의 문화재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몰수하거나 박물관 등 기관에 기탁하는 것을 강제하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재 소유에 범죄행위가 있다면 형사 몰수는 가능하다”면서도 “불법행위 없이 정당하게 소유한 문화재를 타인이 강제로 몰수하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예시로 들며 “문화재를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문화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개인의 문화재 소유권 인정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교수는 문화재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존·보호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국보급 문화재인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숭례문은 국가가 관리했는데 왜 화재가 났느냐”고 반문했다.

숭례문 단청,5월26일 오후 복원된 숭례문을 찾은 사람들

◆ “보존·보호 시스템 제대로 점검해야”

결국 문화재 소유권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논쟁보다 문화재 보호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문화재청은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를 소유할 경우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동산 문화재의 경우 5년에 한 번, 건조물 문화재는 3년에 한 번 개인 소장처에 전문가를 파견해 문화재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조사 결과 수리 및 보존처리가 필요하면 문화재 보존과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외주를 주어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문화재 보호·보존·수리에 투입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박지선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외주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 수리업체가 60여개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기 힘들다”며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보존·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덮고 가는 상황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문화재 보호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화재를 경제적 이익이나 관료들의 권위, 실적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