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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사유재산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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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보급 문화재 소유·관리해도 문제 없어
도난·멸실 우려...“안전 시설 위탁 필요”
“개인 소유라고 관리 소홀하지 않아”
“문화재 보호 전문성 제고 급선무”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화재를 파괴하는 문화재보호법’이란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충남 공주시 반죽동의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옥을 신축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한옥 신축을 위해 살던 주택을 허물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백제 최대 사찰이라 여겨지는 ‘대통사’ 터를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유물들이 발견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A씨의 한옥 신축을 불허했고, A씨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보나 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뜨거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관리냐, 국가 관리냐에 대한 논쟁보다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 일반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 소유·관리해도 문제 없지만...

2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학술적·예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은 총 3466건이다. 이중 1384건이 국유·공유인 반면, 1804건은 개인 소유다. 소유와 무관하게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는 주체는 국가 및 시·도가 1798건, 개인·단체는 1648건이다.

문화재보호법 33조는 소유자 관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보물도 개인 소유라면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국보급 문화재를 개인이 관리할 경우 보존·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일부는 가정집에서 부주의하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도난·멸실·훼손의 가능성이 크다.

2015년 3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배모씨 집에 화재가 나면서 해례본 일부가 불에 탄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배씨가 살던 집에 불이 나 방과 거실, 부엌이 모두 타버리면서 해례본의 소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배씨가 사진을 통해 공개한 해례본은 하단 부분이 불에 타 훼손된 상태였다.

이에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문화재 개인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이 집 안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도난이나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홈페이지>

◆ 사유재산 침해 소지 있어...“개인 소유라고 관리 소홀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개인의 문화재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몰수하거나 박물관 등 기관에 기탁하는 것을 강제하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재 소유에 범죄행위가 있다면 형사 몰수는 가능하다”면서도 “불법행위 없이 정당하게 소유한 문화재를 타인이 강제로 몰수하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예시로 들며 “문화재를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문화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개인의 문화재 소유권 인정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교수는 문화재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존·보호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국보급 문화재인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숭례문은 국가가 관리했는데 왜 화재가 났느냐”고 반문했다.

숭례문 단청,5월26일 오후 복원된 숭례문을 찾은 사람들

◆ “보존·보호 시스템 제대로 점검해야”

결국 문화재 소유권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논쟁보다 문화재 보호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문화재청은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를 소유할 경우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동산 문화재의 경우 5년에 한 번, 건조물 문화재는 3년에 한 번 개인 소장처에 전문가를 파견해 문화재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조사 결과 수리 및 보존처리가 필요하면 문화재 보존과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외주를 주어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문화재 보호·보존·수리에 투입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박지선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외주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 수리업체가 60여개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기 힘들다”며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보존·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덮고 가는 상황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문화재 보호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화재를 경제적 이익이나 관료들의 권위, 실적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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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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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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