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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조윤선·이병기·김영석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5:01

안종범·윤학배 각 징역 2년 구형
오는 28일 선고공판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검찰 측은 구형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수사가 이첩된 후 지난 1년3개월간 기일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3회, 관련자 38명을 조사하는 등 노력했다"며 "특조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제정했으나 조 전 정무수석 등은 위기 의식에 이 같은 대응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실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출소,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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