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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수칙 위반 사업장 59개소 과태료 1억30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2:00

공공기관 104개소 중 91개소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안전조치 없이 유해기구 사용한 4개소 사용 중지 명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 중 안전수칙 미준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4월 10~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점검에서는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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