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뚜기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21일 고성공장서 끼임 사고로 숨졌다
- 오뚜기는 사고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 중이다
- 회사 측은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오뚜기 자회사 공장에서 제품 적재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끝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뚜기는 28일 공시를 통해 끼임사고가 발생한 해당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뚜기 공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경남 고성군 오뚜기에스에프(SF) 고성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로봇 설비와 팔레트 사이에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나흘 뒤인 지난 25일 오후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근로자 2명은 수출용 팔레트 적재 시험 중 발생한 설비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구역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먼저 밖으로 나온 근로자가 A씨도 작업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해 설비를 다시 가동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관계기관이 조사 중이다.
오뚜기는 조사와 안전성 확인이 끝날 때까지 사고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모든 현장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