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BMW 차량 화재’ 피해자 2168명 민사소송 6건 진행
법원 “원고측 주장 논리적 결함... 청구원인 재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행 중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청구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MW코리아 측도 원고가 무슨 손해를 봤냐는 취지로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조모 씨 등 1226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청구원으로는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청구원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BMW CI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대리인단이 낸 준비서를 보면 (BMW 차량 화재 사고에서의) 불법행위는 제조사의 고의 과실에 있다고 하는데, BMW코리아는 BMW 본사의 수입·판매사 아니냐”며 “불법행위는 제조에 관한 것으로 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원에 대해서는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으로 이날 재판에 나온 BMW코리아 측 역시 “원고는 결함 차량을 만들어 판매해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불법이고, 원고 손해가 어떤지, 위법 사항들 간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청구원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2168명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6건의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앞서 BMW코리아는 520d 모델을 비롯한 자사 차종에 지난해 7월부터 잇따라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리콜조치를 시행했으나,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BMW 측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알고서도 은폐했다며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를 명령했다. 또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도 결정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