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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유통사범 93명 검거…23명 구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7:38

식약처·경찰청 합동, 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버닝썬 사건과 연예인들의 불법 마약류 투여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두 달간 관계부차가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마약류 단속에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 93명이 검거되고, 이 중 23명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 및 압수물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한 9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판매광고 사범 18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소지사범 58명 등이다. 구속은 판매광고사범 8명, 유통사범 7명, 투약소지사범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해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둬쓰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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