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법안 내용·절차 반대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국민 기본권 훼손”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학회는 10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입법과정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
학회는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학회는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마련된 입법은 절차적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에 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결정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준사법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조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학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과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보된 직접수사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여지가 많은 사건들이어서 여기에 검찰 수사가 집중되면 수사의 비례성이 약화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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