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형사소송법학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흥정 대상 전락...패스트트랙 반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21:02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21:03

학회, 법안 내용·절차 반대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국민 기본권 훼손”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학회는 10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입법과정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학회는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학회는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마련된 입법은 절차적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에 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결정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준사법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조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학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과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보된 직접수사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여지가 많은 사건들이어서 여기에 검찰 수사가 집중되면 수사의 비례성이 약화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