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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잠입 중국‧대만 국적 보이스피싱 수금책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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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내 잠입해 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중국‧대만인 보이스피싱 수금책3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겅원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강원지방경찰청]

9일 강원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와 교육을 받고  피해금을 수금,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중국 및 대만 국적의 수금책 3명을 검거,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범행 지시를 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면 이를 수거해 조직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금‧전달책이다.

춘천에서 7일 검거된 A씨(30,중국 국적)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현금 2400만원을 인출해 집 안 탁자 위에 놓고 집을 비우자 같은 날 오전 11시50쯤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로 집 안으로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다.

같은 날 원주에서 검거된 B씨(15,여,중국 국적)는 오전 11시30쯤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대형마트 물품 보관함에 보관한 현금 2400만원을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8일 춘천에서 검거된 D씨(32.여,대만 국적)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집 안 서랍장에 넣어 놓고 집을 비우자 같은 날 오후 3시쯤 현금을 훔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붙잡았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중국 및 대만 국적의 신분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지시와 교육을 받고 범행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에도 대만인 2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금‧전달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 범행을 하다가 속초에서 검거되는 등 보이스피싱 외국인 검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범행 후 즉시 출국‧도주해 버려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범행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추세라고 경찰은 밝혔다.

강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국제화됨에 따라 지난 달 중국 길림성 공안청을 방문, 11개항의 상호 공조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축한 바 있다.

강원 경찰청 전종운 보이스피싱 수사대장은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입국해 범행 후 도주하는 사례가 이미 만연해져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길림성 공안청과 수사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입국한 자들과 이들에게 범행 지시를 한 조직 상선의 추적‧검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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