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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성매매 알선·횡령’ 승리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4:09

경찰, 승리·유인석 전 대표에 구속영장 신청
성매매 알선·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5년 12월 서울 모 호텔에서 일본인 투자자 A 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승리는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 측이 생일파티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여행경비를 부담한 점을 볼 때, 이를 대가로 성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승리는 버닝썬 자금 총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에 유입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운영했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승리는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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