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금강공업은 주식분할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주당 전환가액을 기존 주당 21540원에서 4031원으로 조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이 적용되는 전환청구권 미행사 사채의 권면총은 280억원으로 향후 전환청구가 이뤄지면 보통주 694만6167주로 교환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
전환가액이 적용되는 전환청구권 미행사 사채의 권면총은 280억원으로 향후 전환청구가 이뤄지면 보통주 694만6167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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