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폭동 의혹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공소청은 전 목사가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폭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 전 목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요청했고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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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혐의 전면 부인…내년 1월 선고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공소청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과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공소청은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법원 청사에 침입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법부를 향한 폭력범죄"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의 배후에는 피고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랑제일교회 목사로서 신도와 지지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반대 세력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서부지법 앞에서도 시위대를 부추겼고 현장을 떠난 뒤에도 유튜브를 통해 국민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교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어 합당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폭동 가담자들 모두 피고인과의 범행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서부지법 이동은 개별적인 행동으로 공동의 의사표시가 없어 집시법상 행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마포경찰서 앞 도로를 통제한 주체도 피고인이 아닌 경찰이며, 이후 인파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점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서부지법에 도착해 연설한 뒤 곧바로 귀가했다"며 "범행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우리는 전날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서부지법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그때 나는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