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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뿌리뽑는다…자격증 취소·1년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17:59

고용부 등 8개 정부부처, 20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3명, 알선한 사람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도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또 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그동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조치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는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면서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자신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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