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는 차별...징계처분 취소 권고"
숭실대 "동성애 옹호의 장으로 학교 활용...건학 이념에 부합"
한동대 "건학 이념에 어긋나는 행동...교육·지도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한동대와 숭실대가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며 “두 대학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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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인권영화제를 열기 위해 강의실을 빌렸다. 숭실대는 성소수자 영화 상영이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2017년 한동대 미등록 학생자치단체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동대는 건학 이념을 이유로 불허했고 강연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자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처분 등을 내렸다.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결혼 이슈를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인 기독교적 가치관에 위배된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동대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 윤리에 어긋나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권고 거부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소수자 행사에 대학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강연 불허와 학생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