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5년 이상자 대상…퇴직위로금 지급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인력 감축,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대상자는 다음달 30일자로 퇴직하게 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2년간 자녀 학자금이 지원된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기본급에 교통보조비를 더한 금액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시행해온 희망휴직의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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